앞으로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법령 개정 사항
이번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고 5억 원(기존 최고 2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익신고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30%(기존 2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에 적용되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규정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와 같은 사례를 국민권익위,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471개 법률에서 규정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상담및 신고는 공익신고 상담센터나 국민콜서비스에서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상 및 보상규정 강화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이 개정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 수준이 보다 더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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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 - 200 - 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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