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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익신고 포상금 최고 5억원 지급, 신고 대상, 신고 방법은?

 

 

앞으로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이 회복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공익신고 썸네일

 

 

 

법령 개정 사항

 

 

이번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한도를 최고 5억 원(기존 최고 2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공익신고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30%(기존 2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에 적용되어, 지난달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및 규정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와 같은 사례를 국민권익위, 조사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471개 법률에서 규정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익침해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반대급부(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말합니다.

 

신고방법

 

 

 

신고상담및 신고는 공익신고 상담센터나 국민콜서비스에서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신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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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및 보상규정 강화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해 공공기관이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이 개정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 수준이 보다 더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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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다운로드  ▽▼▽

(231219)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hwp
0.25MB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 - 200 - 7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