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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비교, 부가세 면제 영향 -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인들에게 희소식,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새로운 정책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정부가 반려인들에게 얼마만큼의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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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의 투명성 강화

 

 

2023년 1월부터, 농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수술등의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고, 최저, 평균, 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된 주요 진료항목: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엑스선, 전혈구) 등 총 11개 항목

 

▽▼지역별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공개 바로가기 ▽▼

동물병원지역별진료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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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제의 확대

 

 

 

10월부터는 기존에는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에만 적용되던 부가세 면제가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으로 확대되면서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어 최대 9.1%까지의 진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에는 진찰, 투약, 검사 등의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대한 처치와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한 전체적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기준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상승하여 진료비 부담완화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존 진료비 55,000원(부가세 5,000원 포함) → 면제 시 진료비 50,000원 (9.1% 하락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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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

 

 

농식품부는 현재의 정책 외에도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서는 동물병원별로 제각각인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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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물의료시스템 개편

 

 

 

동물의료의 건전성과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강화된 단속·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과대·과장광고를 금지하기 위한 법적 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의 공개 의무를 일부 적용하여 반려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 제출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전문 수의사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이 전문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체계개편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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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라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은 동물 병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위해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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