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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나이 시행일 계산법 법제처 발표

만 나이 실행일

지난 26일 정부 법제처는 서울청사에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공표했습니다.

만 나이 포스터

 

국민들의 혼선과 갈등을 방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부합하기 위하여 6월 28일부터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한다.('민법', '행정기본법'개정, 6. 28. 시행)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나이(한국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정부 서울 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처장은 또한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 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만 나이 스티커

그간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나이를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일부 법률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기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이 있었습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앞으로 행정, 사법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